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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자연 문건 조작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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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자연 문건 조작증거 없다”

입력
2013.1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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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이 쓴 문서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는 20일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44)씨가 장씨 매니저 유모(33)씨와 탤런트 이미숙(54), 송선미(39)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던 원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건이 장씨의 글씨가 아니라고 유족이 주장한 바는 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유씨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미숙과 송선미가 문건에 개입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서가 위조됐다던 원고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모욕 혐의에 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3인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가 패소했다는 해석이 연예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유씨는 2009년 3월 장자연이 자살하자 원고 김씨 지시로 장자연이 성 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을 공개했다. 김씨의 회사에서 일하던 유씨는 새 연예기획사를 차렸고 이미숙 등을 영입했다. 김씨는 유씨가 자신을 인신공격하고 장자연 문건도 직접 작성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김성환기자

한국스포츠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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