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37)의 구속기간이 또 갱신됐다.
대법원은 18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지난 1월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후 3월, 5월, 7월, 9월에 이어 총 다섯 번째 갱신이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을 때는 형무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된다. 구치소의 최대 수감일은 45일에 불과해 재판이 길어지면 구속기간 갱신이 불가피하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영욱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형 선고를 받자 항소했고, 9월에 열렸던 항소심에서는 실형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다.
고영욱 변호인 측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최종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서에는 무력 행위가 없었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은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이현아기자
한국스포츠 이현아기자 lalala@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