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개자치구와 함께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먼저 노숙인 밀집지역의 노숙지원종합센터을 중심으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24시간 상담활동을 벌인다. 특히 올해는 추위가 일찍 온다는 예보에 따라 각 구청별로 동절기 거리노숙인 현장활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역과 공원, 다리 밑 등 노숙인들 밀집지역을 집중관리키로 했다.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대전역 등을 중심으로 370여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일시보호시설과 자활,재활시설을 통해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는 응급잠자리 제공을 위한 임시주거비도 지원한다. 또 희망무료진료소를 통한 응급진료와 무료급식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적정난방이 아려운 쪽방촌 주민들에게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월 8만5,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민간독지가 등을 통한 난방유와 연탄 등도 지원키로 했다.
박용재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