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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이번주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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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이번주 국회제출

입력
2013.11.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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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최소 수령액을 10만원으로, 최대 수령액을 20만원으로 명문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기초연금법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문제가 된 정부의 재량권을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연금액을 올릴 때 물가와 소득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한 점 때문에 여전히 현행 제도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명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서 기준연금액(최대 수령액)을 '국민연금 A값(가입자 3년간 소득평균)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가연금액(최소 수령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했다가 공청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령액을 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수령액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5년마다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때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국민연금 A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수급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여전히 쟁점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액을 국민연금 A값 즉 소득에만 연동시키고 있다. 만약 물가상승률에 비중을 둬 기준연금액을 올릴 경우 지금 제도보다 수령액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2014~2060년 평균 국민연금 A값 인상률 전망치는 5.1%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치 2.5%보다 2배 이상 높다.

예컨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수령액은 2015년부터 국민연금 A값에 연동하는 방식보다 월 2만원씩 적어지고 2034년이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령액(월 35만1,000원)이 국민연금 A값 연동 수령액(월 70만8,000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A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노인빈곤율 등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여전히 정부 손에 맡겨져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어느 나라건 헌법상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급액이 예측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행정부의 재량인 임의성 급여로 보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철학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경우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법률의 형식적인 부분만 수정했을 뿐 오히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따라 책정된 내년 기초연금 예산(5조2,000억원)은 통과시키겠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이번 정부 안은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해 놓은 상태다. 국회에서 다시 법안 수정과 찬반 논쟁이 반복될 여지가 적지 않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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