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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한 간부의 수상한 명예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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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한 간부의 수상한 명예퇴직 신청

입력
2013.1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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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음주 교통사고 의혹으로 감찰을 받던 경찰간부가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19일 A(53)경위가 이달초 건강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군산 모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처리가 되지 않고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납품 압력을 행사하고, 경찰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돼 전북경찰청이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인근 골프장에서 휴일마다 서장 몫으로 골프 예약을 해놓고 서장이 골프를 치지 않으면 자신이 할인된 요금을 내고 골프를 쳤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해당 지구대 팀장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A씨에 대해 고발과 진정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만 벌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 B경찰관은"A씨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 또 다른 경찰관의 비리가 나타날까봐'쉬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전북경찰청의 감찰이 시작되자 A씨가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건강상 이유는 사실이 아니고 아내가 사업체를 확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퇴를 신청했다"며"아내 사업이 잘되다 보니 각종 의혹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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