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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 결단없인 특검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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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 결단없인 특검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3.11.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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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에둘러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국민의 뜻으로 존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대 정치쟁점인 특검 도입문제가 형식적으로는 국회로 넘어온 셈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 결단 없이 성사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과거 전례로 본다면 여전히 박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 더욱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 결부돼 있는 만큼 더 그렇다.

이는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특검 성사 배경을 살펴보면 잘 나타난다. 가깝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을 들 수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연루됐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가족과 핵심 측근들이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새누리당도 재의결 절차까지 거쳐 이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지만 특검 법안에 대한 심의를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보류하는 등 고심의 흔적이 역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뤄졌던 2003년 대북송금 특검도 비슷한 경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저지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낸 특검 법안이 6ㆍ15 남북정상회담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했고 결국 이 사건은 이후 노 전 대통령에게 호남 민심 이반 등과 맞물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1년 있었던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 관련 특검은 김 전 대통령 지시로 가능했다. 당시 이를 두고 여야가 교착상황에 빠진 상태에서 김 전 대통령이"이용호 사건이 국민의 관심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 특검을 수용하도록 당 대표에게 지시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던 것이다.

반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결의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도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금품수수 의혹 등과 관련 국회의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를 재의결해 성사시켜 대통령의 체면이 깎였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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