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0대 기업의 연봉공개 대상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에서 연봉공개 대상인원은 61명, 5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공개 대상자는 536명이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봉이 5억원을 넘는 등기임원은 급여를 공개해야 한다. 그룹총수라도 이사등재가 되지 않았으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많은 오너 일가가 등기이사로 등록된 곳은 현대차그룹이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4개사,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 기아차 등 3개사, 사위 정태영 사장은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2개사, 조카 정일선 사장은 현대비앤지스틸, 사위 신성재 사장도 현대하이스코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3개사, 최재원 부회장이 SK네트웍스 등 2개사에 등기이사로 올라 있다.
이 밖에 5대 그룹에선 LG그룹은 구본무 회장과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공개 대상이다. 허창수 GS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 등이 연봉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에선 오너 일가 중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뿐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개대상을 등기이사로만 한정하다 보니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일가들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제도를 운영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