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대검찰청이 청구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한 징계안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감찰위원회에서는 대검의 징계 청구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징계 청구 원인의 사실 관계도 인정돼 징계위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위는 외부 인사 8명과 검사장급 검찰 간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황교안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위는 황 장관 외 국민수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관련 자료를 심의하고 윤 지청장 등 징계 당사자와 이들이 선임한 특별변호사를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추가 제출 증거 등을 검토한 후 과반수의 의견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지청장의 특별변호사로는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앞서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을 청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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