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밀린 세금을 내기 전까지 번호판을 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체납 정보를 등록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자동차세 미납 차량의 번호판 재교부를 막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도 영치 업무를 맡은 세무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내용을 차량등록부서에 따로 문서로 통보해야 했다. 통보 절차는 통상 3~5일이 걸려 번호판 영치 기록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기 전 체납자가 경찰에 번호판 분실 신고를 하면 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정처리 과정의 시간차를 이용한 꼼수가 얼마든지 통했던 것이다. 실제 지난달 21일 경북도 세무과에 번호판을 영치 당한 체납자는 다음날 부산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 신고를 한 뒤 바로 새 번호판을 교부 받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연계돼 지자체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으로 자동차 등록부서에 정보가 전달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체납 차량 29만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현재 전국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12만여대 정도를 대포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