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에 뜻을 같이 하면서 위원회 부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위원회 활동재개를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으로 하고,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신청기간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었다"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야당의원 52명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과정 및 광복 이후 이뤄진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2005년 12월 설치됐다. 이후 2010년 6월30일까지 각종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해산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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