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료원이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17일 천안의료원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23억6,000만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25일까지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체불 임금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체불임금 해결방안으로 충남도의 직접지원 또는 은행권 대출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직접 지원 방안은 지난해 천안의료원 이전 때 530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다시 체불 임금을 지원하는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대출도 앞으로 천안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보다는 수익 증대에 비중을 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본래의 설립 취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천안의료원 관계자는 “체불 임금 해결 방안 모색은 오는 12월 열리는 이사회 안건으로 회의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사회 일정에 맞춰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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