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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6일] NLL 대화록 검찰 수사결과 명쾌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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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6일] NLL 대화록 검찰 수사결과 명쾌하지 않다

입력
2013.1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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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한마디로 회의록 삭제 및 미(未)이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얘기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수정, 보완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다. 대화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이 지시에 따라 수정본을 작성한 이후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수정본 보고를 받고 "국가정보원에서 대화록을 1급 비밀로 보관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지원에 남아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부정확한 내용의 초안은 이관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해도 무방하며 노 전 대통령이 폐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실무진 착오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진위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대화록 수정 내용을 통해 고의적, 조직적 은폐 의도의 유무를 짐작해볼 수는 있다. 검찰이 공개한 초안과 수정본을 비교해 보면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일부 호칭과 명칭, 말투와 몇 가지 오류를 바로잡은 것뿐이다. "임기 동안 NLL 문제 해결"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 치유"로 수정된 것은 실제 녹음 내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굳이 숨기거나 감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검찰이 밝혔듯이 회의록 등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이지원의 '삭제 매뉴얼'에 따라 삭제된 것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쨌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1년을 넘기며 계속돼온 대화록 관련 의혹의 남은 과제는 불법 유출 의혹 규명이다. 대화록 폐기도 문제지만 대화록이 불법 유출돼 정쟁의 도구로 사용됐다면 이는 더 심각한 사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찌라시를 보고 연설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해 강도 높은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적당히 처리하려 하면 훨씬 큰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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