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개헌을 통하지 않고 헌법해석 변경만으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문서화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이 13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
'올바른 새 헌법해석'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내각법제국의 해석은 올바르지 않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헌법상 제약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은 존재하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문서는 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자위권 행사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지리적 제한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시했다.
문서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의식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전제 조건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 공격을 받고 그 국가로부터 명확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위권 행사도 내각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베 총리는 내년초 간담회가 제출한 이 문서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최종 내용을 정리해 여름 이후 헌법해석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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