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실체도 없는 조직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예산부터 편성해 논란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라며 전액 삭감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있지도 않은 8개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대구시 8,000만원, 구ㆍ군청 8,000만원 모두 1억6,000만원을 편성해 구ㆍ군별로 2,0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며 "결성조차 돼 있지 않은 조직을 위해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이며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단체라고 할 수 있는 민간복지기관들조차 구ㆍ군 협의회 결성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구시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예산부터 편성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과도 중복돼 복지현장의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조치에 대해 민간 사회복지기관단체의 관변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이 활성화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사회복지문제해결을 위한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2006년쯤 결성된 민ㆍ관 협의체. 민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돼 있으며,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ㆍ단체의 대표, 실무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또 연간 및 중기(4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각종 현안해결의 첨병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다른 시도에서는 사회복지계를 대표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고, 대구에서도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상근간사를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예산편성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특정단체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법령상 두게 돼 있지만 그 동안 대구시에는 시사회복지협의회만 있었다"며 "하지만 이젠 더 구ㆍ군 조직을 만들지 않을 수 없어 예산부터 편성하고 내년에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측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는 강제규정이 아닌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꼭 있어야 한다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가 먼저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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