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몰아 활동을 제한하려던 정부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어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물론 법원 결정은 통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걸 가릴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보시킨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결국 가처분 신청만으로도 간단히 무력화 될 조치를 무리하게 추진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일은 고용부가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즉각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78명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통보 취소를 요청한 본안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최소 2~3년 동안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는 유지되게 됐다.
정부 조치는 시작부터 무리였다. 단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수가 6만 명이나 되는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하루아침에 박탈하겠다는 시도부터 성급했다. 전국금속노조 같은 산별노조나 다수 단위노조에서도 해직자가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전교조만을 문제 삼은 것도 형평성 시비를 낳았다. 재판부가 "전교조에 대한 (해직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다"면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목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다 싶은 정파성이나 이념편향 학습 등이 물의를 빚으면서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호감이 적잖이 훼손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구시대적이고 어설픈 규제를 남발해 스스로 신뢰를 상실하는 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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