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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공세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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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공세와 문제점

입력
2013.11.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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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3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수결의 원리에 원리에 따른 대의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조삼모사식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선 선진화법을 ‘소수 폭거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법 개정 움직임은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추진했고 지난해 총선 때는 대국민 공약으로 앞세웠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가 법안 처리를 주도했고,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까지 적극 찬성하면서 다수의 친박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때문에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을 시작으로 기회만 되면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모순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진화법 개정 조차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의원 수가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으로 분류할 수 없고, 안건조정위를 거친 뒤 상임위에선 처리하더라도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면 직권상정이 쉽지 않다. 실제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다.

당내에서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섰던 남경필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정치력 부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중심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법 개정 방침에 비판적이고, 황 대표 측도 불쾌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결국 새누리당의 법 개정 공식화는 야당을 국정 발목잡기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인사는 “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건 여권의 정국 주도권이 불안정해질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당 대표를 배제한 채 친박계 원내지도부가 개정 논의를 주도하는 걸 보면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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