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민주당에 의해 지난 7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했으면서도 김 의원 등 여권 실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한 사실이 밝혀져 형평성 논란이 일자 소환 조사로 급선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카키색 코트 차림으로 검정색 리무진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다. 김 의원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는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연설했는데, 실제 대화록 내용과 8개 항목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밝혀져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빚었다.
김 의원은 이날 "NLL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선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 비분강개해서 연설을 하게 됐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 하에 치러졌다. 만약 선거에 문제 있다면 모두 저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들고 와 제출했다. 조사는 검찰청사 9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밤늦게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대선 전 대화록을 입수했거나 불법 열람했는지, 대화록의 주요 부분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고발당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화록을 넘겨받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14일 소환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 방식을 급히 바꿨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갖고 이들을 적극 수사해 기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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