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입력
2013.11.13 10:55
0 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이 중단됐다. 일단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린 전교조 전임자 77명의 학교 복귀, 단체교섭 중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등 조치는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용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시정명령의 적법성에는 의문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된 해직자의 노조원 인정에 대해 재판부는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이어 전교조에 대해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6일 ‘전교조가 대선 전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