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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 민간위원 참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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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 민간위원 참여시켜야”

입력
2013.11.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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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시가 공직비리 방지 방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이 규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정안을 공개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가 스스로 업무처리과정을 관리하는 내부통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통제’를 강조하다 보니 투명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내재적 한계로 사문화가 우려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안행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같은 외부 감사만으로 공직비리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09년부터 관련 검토를 거쳐 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안보고서’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으며 현재 인천시 등이 시범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그간 공직비리 방지를 위해 많은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IT시스템 도입, 자기진단, 윤리활동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새 규칙안 내용들은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이 규칙안의 핵심인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는 ▦제도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자체 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제도 발전ㆍ개선 방안 마련 및 필요사항 의결 기능을 갖는 등 이 제도를 실제 이끌 컨트롤타워로, 시의 안에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내부통제 평가는 조직에 가치를 부여하고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독립적이고도 객관적인 보증 및 컨설팅 활동으로 책임ㆍ민주ㆍ효율ㆍ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시의 안처럼)이렇게 내부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평가의 핵심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민연대는 “이 규칙안이 목적으로 하는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는 이 제도를 위해 행안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위원장 1명, 위원 12명 중 위원 6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케 해 이 제도 운영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외부에 완전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과반수는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3분의 2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나머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다’는 구체적 수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또 공익 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입법예고된 규칙안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으나, 공익 제보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실질적 신변 보호장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공직의 청렴과 비리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익 제보자 보호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완결적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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