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10건 중 4건은 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쳐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여성가족부가 아동ㆍ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은 1,675명의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의 43.4%(814건)는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피해자나 범죄자 등의 집(34.3%)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찜질방ㆍ호텔ㆍ펜션을 포함한 상업지역(23%), 야외ㆍ거리ㆍ대중교통시설(17.6%), 주택가ㆍ이면도로(7.7%), 자동차 안(5.5%)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 피해자 2명 중 1명은 친인척 등 아는 사람에게 당했다. 가해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13.2%)를 포함해 아는 사람인 경우가 48.7%에 달했다. 특히 강간 사건의 62%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로, 강제추행(40.8%)보다 면식범에게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 사건 등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실제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47%(786건)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강간범의 42%, 강제추행범의 51.5%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 2011년 집행유예 비율(55.3%)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사회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성범죄 처벌 형량이 낮아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에는 감형 사유가 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7.1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0.8%)와 20대(28%)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범죄 재범률은 23.8%였다.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7세였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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