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자를 포함,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이 매년 1인당 4,000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립 초기 강원랜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과도하게 부여된 세제혜택을 줄이고 현재 1인당 5,005원인 입장료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자료에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강원랜드 이용객이 부담하는 입장료에서 정부가 깎아준 개별소비세ㆍ교육세 규모가 총 9,0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4,500만명 국민이 1인당 2만원씩 깎아준 셈이며, 지난해(1,802억원)에도 1인당 지원액이 4,020원을 기록한 것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강원랜드 이용자는 입장할 때마다 1인당 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성공적 운영을 명분으로 이 회사가 문을 연 2000년부터 줄곧 개별소비세를 3,500원만 받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의 10%)가 추가되는 걸 감안하면, 원래 입장료는 1인당 7만1,500원이 돼야 하는데도, 13년 넘게 12분의1인 5,005원만 받고 있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도박 중독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2012년 말 현재 금고에 쌓아 놓은 자금(사업확장적립금)만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제는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더라도 과도한 조세혜택은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행산업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이미 정부가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7,000원 인상키로 했지만, 그 인상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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