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시인인 중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 한 대구 모 중학교 교사 A(55)씨에 대해 재단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50분쯤 이 학교 교사실에서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3학년 여학생을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교사실에 A씨와 피해 학생만 있었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당일 보건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은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성추행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재단 측은 반려하고 징계 정차를 밟고 있다. A씨는 1980년대 후반 발표한 시집이 15년 만에 300만권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으로 명성은 얻은 시인이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은 A씨를 교직에서 배제하되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강제수사는 어렵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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