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부세를 직접 걷게 된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소폭 올라가지만, 지방정부가 받는 세수가 종전과 같은데다 종부세 징수 비용만 떠안게 돼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원입법(유승우 새누리당 의원 발의)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2월 1∼15일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거둬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정부에 나눠준다.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한다. 실질적으로는 85(수도권)대 15(비수도권)의 비율로 거둬 27(수도권)대73(비수도권)으로 나누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가 종부세를 징수한 뒤 기존 부동산교부세 분배 비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나눠갖는다. 종부세 징수 주체만 달라졌을 뿐 지자체가 받는 세수는 종전과 같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요건, 납부기한,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다만 부과징수권자가 세무서에서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로 바뀔 뿐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이 확대된다"고 밝혔지만 정작 지자체는 생색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원은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언론호도용"이라며 "종부세는 원래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가 100% 가져갔던 세수"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종부세를 개편하지만 어차피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주던돈을 지방세로 바꾸는 회계상 변화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앞으로 종부세 관련 법 개정 시 지방정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는 장점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반발이 거세다. 받는 세수는 변함이 없는데 징수 관할이 시ㆍ군ㆍ구로 바뀌면서 사무처리 비용만 대폭 늘기 때문이다. 김홍기 서울시 세제과장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명분에는 동의하나, 개정 내용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종부세를 징수해야 하는 자치구는 인력과 사무처리 비용이 늘어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이 국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아 대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관련 개정법률안이 모두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재산세에 종부세를 통합하는 등 재산세 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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