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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상급식 '통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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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상급식 '통큰 합의'

입력
2013.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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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전국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은 도의회의 중재로 별 탈없이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초ㆍ중ㆍ특수학생 무상급식 예산분담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중재에 나선 김광수 의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사와 교육감이 대승적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며 "향후 양 기관이 협조해 고품질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서에 따라 양측은 내년 무상급식을 50대 50으로 똑 같이 분담키로 했다. 총액은 올해와 거의 같은 933~934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최근 식품비 등이 많이 올랐지만 대신 내년에 급식 대상 학생수가 5,400여명 줄기 때문에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양측은 추산했다.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 분야별 구체적인 비용은 합의로 도출한 매뉴얼에 따라 산출하기로 했다.

식품비는 금년도 기준액에 생활 물가지수와 신선식품 물가지수의 평균 지수를 적용한다. 운영비는 올해 기준액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료비 상승률의 평균지수를 적용해 뽑기로 했다. 인건비는 금년 기준액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되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 지원될 경우 분담대상 총액 급식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행 수당은 모두 포함하되 신설 요구중인 위험근무수당은 교육청 노조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참이다.

도와 교육청은 정부지원 총액 인건비가 내년 1월 확정되는 만큼 총액 인건비에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규모 등을 추후 확인,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양 기관의 합의 도출은 도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능했다. 도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급식비 분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연초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산출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 이후 양 기관은 도의회 입회 아래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근 최종안을 만들어냈다.

김 의장은 "이번에 합의로 나온 매뉴얼은 무상급식 갈등을 종식시키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합의했으나 이후 급식 분담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번번이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도 분담비율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다 연말에 가서야 도의회의 중재로 극적인 타결을 보기도 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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