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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수산자원 포획 규정 안내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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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수산자원 포획 규정 안내 앱 개발

입력
2013.11.1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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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 규정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앱은 지역이나 기간별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류종을 비롯해 포획·채취 금지 체장(길이) 대상 종인 13종의 생태적 특징 및 금지 체장을 검색할 수 있어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중요한 수산자원인 쏘가리, 은어, 다슬기, 참게 등 8종의 포획·채취 금지 구역 및 기간 및 산천어, 황복, 쏘가리 등 13종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수산자원’을 검색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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