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지난해 7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추진한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 조성 계획을 담은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 공포돼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은 모두 턱을 없애고 장애인 보행과 휠체어 통행이 자유로운 무장애도시 시설기준에 적합한 건물로 계획,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또 시장은 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진주형 무장애도시(BF) 인증기준을 만들고, 편의시설 시민들의 무장애도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기 위해 시민촉진단을 발족하고 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체험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 인ㆍ허가 단계의 물리적 장벽 제거를 통한 무장애 설계와 함께 사회ㆍ문화적 장벽 제거까지 범위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진주시민의 좋은 생각이 무장애도시를 만들고, 진주무장애도시가 무장애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진주가 무장애도시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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