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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논란] 지역·연령별 차이 무시한 채… 배심원 선정 1시간여 만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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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논란] 지역·연령별 차이 무시한 채… 배심원 선정 1시간여 만에 뚝딱

입력
2013.11.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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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이하씨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주진우ㆍ김어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그리고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된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지난해 대선 이후 더욱 갈라진 민심이 얽혀 이들 사건 자체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지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법원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5년 만에 전례 없이 뜨거운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범죄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도입 취지에 맞게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배심원 선정 과정. 최근 일련의 선거법 사건에서 드러난 평결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배심원 선정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총 848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에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 20분에 불과했다. 가장 적게는 30분 만에 배심원 선정이 끝났고, 살인 등 흉악범죄 사건의 경우도 길어야 3시간 30분을 넘지 않았다.

반면 미국에선 평균 2~3일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선입견이 있는 배심원을 걸러내는 데 집중한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해 판사가 최종 판단하는 우리와는 다르지만, 공정성을 높이려면 기간을 늘려 배심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만 20세 이상의 전과가 없는 성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를 선정해 통보한다. 후보자들이 재판에 참석하면 검찰, 변호인은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질문 과정 등을 종합해 배심원을 선정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불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질문과 배제 과정이 구체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적 편견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고, 사형 선고 가능 사건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는 등 개별 범죄에 따라 질문의 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 기획에 참여한 한 판사는 "지역에 따라 정치적 이념 편차가 크고 연령대별 가치관 차이도 큰 국내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재판의 취지와 필요성 홍보 ▦배심원 참여비(예비 6만원, 선정 시 12만원)의 현실화 ▦배심원 선정 기일과 재판 기일의 분리 운영 등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 국제변호사는 "미국도 1789년 배심제를 도입할 당시 헐거운 배심원 선정 절차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며 "계속 여론을 수렴하며 수정을 거듭해 1968년 '배심원 선정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배심원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 법률안에 관련 조항을 추가해 공정성 논란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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