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수원은 11일 신고리 원전 1~4호기와 신월성 1ㆍ2호기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에 따른 전기판매 손실액(9,691억원 추산)과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969억원 추산) 등 총 피해액이 1조660억원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우선 JS전선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1,30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수원 관계자는 "향후 소송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라며 "JS전선을 대상으로 한 117억원의 가압류 결정이 지난달 30일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JS전선의 대주주(지분율 69.9%)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ㆍ묵인 여부를 가려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 3ㆍ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해 제조업체인 JS전선과 시험기관인 새한TEP 담당자들을 지난 6월 수사의뢰해 관련자 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한수원은 지난 5월 말 신고리 1ㆍ2호기와 신월성 1ㆍ2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불량 제품으로 드러나면서 전량 교체했다. 또 지난달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신고리 3ㆍ4호기의 전력ㆍ제어ㆍ계장 케이블(총 연장 900㎞)에 대해서도 전부 교체키로 하고 미국산 케이블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을 진행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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