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남동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안을 재심의해 출입구 도로 너비를 8m에서 12m로 넓히고 단지 내 도로 너비를 3m로 개설해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안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이 지역을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승인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 도심권 공동주택의 재건축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은 도남동 부지 2만3,610㎡에 9동 428가구가 입주하는 10층 이하(30m) 규모(건축면적은 8,014㎡, 전체면적 6만9,885㎡)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960억원이 투자된다.
도시계획위는 지난달 열린 심의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주차 가능 대수를 가구당 1.1대에서 1.5대로 조정하고,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남주공연립주택 입주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은 가구당 주차 대수를 1.53대로 늘리는 등 사업안을 수정,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을 설립, 제주시장의 인가를 받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 공동주택 신축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1984년 5월 준공된 도남주공연립주택은 지상 3층 건물 18동 규모로 총 18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각종 시설이 낡고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2011년 7월 주민총회 등을 거쳐 재건축을 결정했다.
당초 주민들은 정비계획 제안서를 통해 최고 13층(39.38m) 높이의 아파트 신축을 희망했으나, 도가 2012년 확정 고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고도가 30m로 묶여있어 최고 10층 높이까지만 반영됐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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