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시의원이 낸 아이디어가 전국 공공기관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1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진안전도표시제’를 1년간 시범 실시한다.
건축물에 부착된 명판을 통해 해당 건물이 지진 발생 시 어느 진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공개하는 이 제도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과 1~2층 저층건물까지 적용대상이다.
1년간 자율적으로 시행한 뒤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 말부터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정보 공개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 스스로 내진능력에 대한 부담을 안게 해 시설보강 등 대책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진안전도표시제는 2011년 4월 부산시의회 소속 이경혜(새누리당∙비례) 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음 제안했다.
이후 부산시 건설방재관실이 소방방재청을 직접 찾아가는 등 노력으로 빛을 발하게 됐다.
이에 소방방재청이 지진안전도표시제 시행에 앞서 전국 5만1,000여 동의 공공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내진설비가 제대로 갖춰진 곳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만든 지침만 따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시급한 정책을 제안해 중앙정치에 반영시키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라 생각한다”며 “당장 부산시부터 조례로 지진안전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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