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부에 따라 자녀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영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보육료 및 누리과정 학비 지원사업은 부모 취업여부나 소득의 구분 없이 모든 만 0~5세 영유아를 지원한다. 올해 연령별 지원 금액은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5세 22만원이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로 선택한 경우엔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으로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5세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12시간, 유치원은 5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 7시간 34분, 유치원 7시간 12분으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모(母) 자녀는 하루 8시간 23분 어린이집을 이용한 반면 미취업모 자녀는 6시간 51분을 이용, 취업모 자녀가 1시간 32분을 더 이용했다.
이채정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스웨덴은 취업모 자녀는 주 40시간, 그렇지 않을 경우 주 15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나라처럼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에 상관 없이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국가는 없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여부와 이용시간 등을 따지고 수요에 맞춰 지원규모를 달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부터 전 계층(이전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된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0~1세 영아에게 가정양육을 유도하는 효과가 확인돼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선택이 아닌 우선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됐다. 지난해 전 계층에 보육료만 지원할 당시 만 0세는 17만5,352명, 만 1세는 32만3명이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올해는 그 수가 각각 31.4%, 3% 감소했다. 올해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영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보다 만 0세는 26만7,096명, 만 1세는 8,050명 더 많았다.
이 평가관은 "영아의 경우 양육수당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시설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을 판단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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