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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값 담합 농심ㆍ오뚜기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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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값 담합 농심ㆍ오뚜기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3.1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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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값을 담합한 업체들에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8일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면 업체들은 농심의 가격인상에 따라 후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지난해 3월 총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과 오뚜기는 각각 1,080억원, 98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삼양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을 받아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이번 판결은 다음달 4일 서울고법의 한국야쿠르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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