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은 법정에서 시민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모든 재판 과정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신동운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안도현 시인 사건의 경우처럼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해) 여론의 눈치를 보고 휘둘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참여재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도 자체가 아니라 재판부와 검찰의 미숙함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재판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사법참여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참여재판은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를 보완 하도록 설계됐고, 사법참여위원회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대법원에 건의했으며 법무부가 수정해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신 위원장은 참여재판 도입 배경에 대해 "'법정 밖의 압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는 이른바 장외(場外) 변론 논란을 없애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신 위원장은 참여재판이 '여론재판' '감성재판'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이 정해 둔 모든 장치를 최대한 동원하지도 않고 제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시인 사건처럼 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의 민심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 검사가 법원에 재판지 변경 신청을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지방의 민심, 범죄의 성질 등의 사정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때 검사가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는 "재판부 역시 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정치적 편견을 가지지 않은 배심원을 선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참여재판 제도의 안착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관문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적극적인 배심원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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