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정치보복' 논란을 무릅쓰고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소환조사 하면서도 김무성 의원 등 여당실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체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에 따른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며,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조사를 마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이 지난해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 보관본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검찰로부터 지난달 16일 우편진술서를 송부받아 현재 답변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답변서를 작성해 지난달 31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실상 여당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세우고 9시간여 강도 높게 조사한 것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조명균 전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비롯한 참여정부 관계자 20여명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민주당은 '편파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이란 말도 아깝다. 권력을 위한 검찰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 대화록 불법 유출사건수사에 본격 나서야 하며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같은 대화록 관련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사사안이 다른 사건이란 취지에서 검찰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의원의 경우 본인이 '대화록이 있다'며 '최종 결재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문헌 의원에게 내용을 물어봤다'고 한 김무성 의원과는 책임지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무성 의원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불가능할 건 없다"면서도 "수사 방법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소환 여부를) 따지거나 늦추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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