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속여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박모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4대강 사업 담합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회사 돈 463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설계 감리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을 지난 8월 구속기소하고 돈의 용처 등을 수사해왔다.
박 변호사는 지난 7∼8월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를 받은 도화엔지니어링 측에 "수사팀 검사 중에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어서 수사가 잘 끝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박 변호사는 검찰의 4대강 수사가 시작되자 먼저 이 회사에 접촉했고 실제로도 변호를 맡아 수사 대비 과정에 관여했지만, 수사 검사와 사적인 친분이 없으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무마 활동을 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의 장담과는 달리 김 회장은 8월 초 구속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김 회장 구속 이후에도 회사 측에 "돈을 더 주면 힘을 쓸 수 있고 검사와도 접촉해보겠다"며 수십억원을 요구했지만 도화 측은 돈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화 측의 내부 인사가 박 변호사를 돕고 일부 자금을 받아 내 유용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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