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7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함께 청구된 통진당의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평의를 열고 통진당 해산 심판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통진당과 법무부에 각각 답변서와 증거목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답변서 등의 제출 기한을 따로 못박지는 않았다.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등은 이날 공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특히 시급한 결정을 요하는 가처분 청구의 성격을 감안해 재판관 간 의견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5일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며 "진보당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측의 서류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변론준비절차를 열어 일단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추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헌재의 변론준비절차는 일반적인 법원 재판과 달라 양 당사자 없이 재판관들이 모여 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당분간은 법무부가 제출한 청구안과 자료를 검토해 사건을 파악하는 한편,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한 자료 확보 등에 집중한 후에 추후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법무부가 요청한 오는 15일 이전에 가처분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관측이다. 가처분 결정은 서면 자료로 판단할 수 있고, 통진당 측에서 답변서 요청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제출을 늦출 경우 청구인인 법무부의 제출 자료만으로도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처분으로 정당 활동 정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 등을 일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진당 입장을 듣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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