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익 등 각종 어학시험을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환불 규정을 고치도록 시정조치(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어학시험은 토플(TOEFL), 토익(TOEIC), JPT, 텝스(TEPS), 지텔프(G-TELP), JLPT, 신HSK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은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시험대금의 50%(85달러)를, 신HSK는 1만원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했다. 토익 등 나머지 5개 시험은 접수기간 중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접수기간이 지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10~60%의 취소수수료를 물도록 했다.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취소하고도 취소수수료를 낸 경우는 지난 한해 토플 640건(5,700만원), 토익 4,525건(8,800만원), 텝스 2,772건(5,595만원) 등이다. 토익과 지텔프, JPT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1∼3.5%의 결제대행수수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익과 텝스, JPT는 50%의 할인율을 적용 받는 군인 신청자에 대해, JLPT는 추가접수 신청자에 대해 신청 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청약 철회를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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