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와 다음TV팟이 쪼그라든 건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 아니라 자업자득이다.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외면받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힘입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급상승, 많은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있다. 또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도 고용 창출을 하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다. 그게 문제라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나.
(4일자 '대기업 막으려다… 외국기업 배만 불려'에 대한 'mill****'' hans****'님 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기술력이 유튜브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설명했듯이 2009년 정부가 실시한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여파로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물론 주요 인터넷 서비스들이 네티즌들의 외면을 받게 된 점도 사실입니다. 당시 유튜브는 외국 서비스라는 이유로 이용자가 한국 국적임을 밝히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맹점을 알고 있었지만 외국 회사인 유튜브는 규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규제를 통해 외국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와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도 마찬가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독점을 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성을 돕자는 입법 취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옮겨가야 할 과실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새고 있는 '법의 맹점'을 보여주고자 기획한 기사입니다.
실제로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IBM같은 글로벌 대기업이나 이름은 국내기업이지만 실제 주인은 외국계인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공공입찰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도 고용을 하겠지만 산업 전반으로 보면 국가와 국내 산업계 이득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셈입니다.
여당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최근"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기업 규제 입법이 졸속 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들여다 보겠다"며 관련 법안들을 수정ㆍ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켜 볼 일입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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