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주더라도 한국에 가면 떼돈을 벌 수 있다."
삼촌 농장에서 허드렛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네팔인 A(31)씨는 지난해 초 주변에서 '코리안 드림'을 부추기는 말을 듣고 밤잠을 설쳤다. A씨는 가족과 친척 등에게 1,500만원을 빌려 밀입국 브로커인 네팔인 B(44)씨 사무실을 찾아갔다. A씨가 1,000만원과 신분증을 건네자 B씨는 A씨의 머리를 깎고 승려복을 입혔다. 이어 비자심사 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 외우도록 했다. '티벳 불교 문화를 전수하기 위한 행사차 한국에 임시 입국한다'는 답변을 외우고 진짜 승려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연습을 시켰다.
며칠 뒤 승려로 둔갑해 유유히 한국 땅을 밟은 A씨는 울산에서 개인 사찰을 운영 중인 정모(67∙구속)씨를 만났다. 정씨는 B씨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토대로 네팔 승려 초청 서류를 네팔 대사관에 제출, 그 대가로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승려복을 벗어던지고 취업자리를 찾아나섰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6일 네팔인 26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씨와 국내 사찰 모집책 김모(70)씨를 구속 기소하고, 울산과 경남지역 사찰 주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네팔인들로부터 받은 돈 중 150만원을 김씨에게 주고, 김씨는 사찰명의를 빌려준 주지들에게 다시 5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 12개의 사찰 명의로 64명을 초청, 이 중 26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나머지 38명은 비자심사 후 입국을 포기했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에 통과했지만 입국하지 않은 3명은 초청 행사를 진짜처럼 위장하기 위해 이용된 실제 승려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입국한 26명 가운데 3명은 소재지가 파악돼 강제 출국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입국자들은 충남 당진 일대 양계장 등지에서 흩어져 불법 취업해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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