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로 사립학교가 될 운명이었던 서울대 부설 초중고들이 법 개정을 통해 국립학교로 남게 됐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은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로 규정, 법인인 서울대 사범대 부설 학교들이 사립학교 범주에 포함되는 법적 모순이 있었다. 국회는 국립학교 범주에 '국립대학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를 추가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부설 학교 교직원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이를 원하지 않는 교원은 5년 안에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종암동 서울사대부중ㆍ고, 연건동 서울사대부초ㆍ여중 등 4개교 200여명의 교직원 중 40명 가량이 시교육청 전출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최근 서울대는 내년 1학기부터 부설 학교에서 일할 교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김종욱 서울대 사범대 학장은 "부설 학교들은 국립학교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범학교"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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