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마트폰 도청 앱 유포' 집유 깨고 2심서 실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도청 앱 유포' 집유 깨고 2심서 실형

입력
2013.11.06 12:06
0 0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고인에게 2심 법원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종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항소 재판부가 별 다른 사정의 변화 없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원심 판결을 깬 것은 최씨가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국내 첫 사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중국의 모업체로부터 스마트폰 도청, 문자메시지 및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앱 'ta404.apk', 'go.apk' 등을 구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던 중 지난 2월 배우자 A씨의 전화를 도청해 달라는 김모(47)씨의 의뢰와 함께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A씨의 스마트폰에 광고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로 도메인 주소를 발송해 도청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한 뒤 20여 일간 총 183회에 걸쳐 도청한 통화내용을 김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밖에 최씨가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고 유포한 도청 앱은 흥신소 운영자, 회사원 등에게 전달돼 총 1,800여회의 도청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