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고인에게 2심 법원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종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항소 재판부가 별 다른 사정의 변화 없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원심 판결을 깬 것은 최씨가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국내 첫 사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중국의 모업체로부터 스마트폰 도청, 문자메시지 및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앱 'ta404.apk', 'go.apk' 등을 구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던 중 지난 2월 배우자 A씨의 전화를 도청해 달라는 김모(47)씨의 의뢰와 함께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A씨의 스마트폰에 광고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로 도메인 주소를 발송해 도청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한 뒤 20여 일간 총 183회에 걸쳐 도청한 통화내용을 김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밖에 최씨가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고 유포한 도청 앱은 흥신소 운영자, 회사원 등에게 전달돼 총 1,800여회의 도청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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