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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에 위험등급 표시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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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에 위험등급 표시하게 하겠다"

입력
2013.11.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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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권인원 금감원 기획총괄담당부원장보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개최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 여부나 위험 정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글자 크기나 색깔 등으로 구분해 투자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원장보는 또 "전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녹음 방식과 사후 관리 등이 표준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선 금융위원회 해체를 비롯한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양 사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이 모두 금융위에 쏠려 있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금융위를 해체해 최소한의 산업정책 부문만 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은 민간 감독기구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축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감독기구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도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권 부위원장보는 "현재 체계는 머리 따로, 몸통 따로인데다 금감원은 '딱지를 떼지 못하는 교통순경'이나 다를 바 없다"며 "동양증권의 녹취록 공개를 강제하지 못했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설립도 화두로 떠올랐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위법·위규 행위에 따라 발생한 부당한 손해를 배상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도 "판매 준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한해 국가가 미리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 일부를 신속히 보전해주고 손해배상 채권 일부를 양도받아 국가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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