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얻기가 쉬워진다.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사는 신혼부부로만 제한한 청약자격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거주지역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새 규칙은 7일부터 모든 신규 영구∙국민임대주택 청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우선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더 높은 순위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에 지역 기준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이제까진 청약자격이 공공기관 종사자(개인)에게만 있었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주택을 분양 받아 직원을 위한 관사, 숙소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밖에 노인복지주택의 성격이 주택에서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으로 분류돼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할 때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