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생곡동과 경남 창원시를 연결하는 도로 가운데 임시개통 중인 불모산터널 통행료가 900원(소형차 기준)으로 결정돼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는 도로건설 민간사업자인 경남하이웨이㈜에 이 구간에서 소형 900원, 중형 1,300원, 대형 1,800원의 통행료를 징수토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요금 결정과정에서 장애인 차량과 경차 등에 대한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적용했지만 일부 주민의 통행료 인하와 출ㆍ퇴근시간 할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는 이를 수용하면 통행료 차액을 사업자에게 지원해줘야 하고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도로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요금은 2015년 말 전체 구간이 준공되면 사업자 측 요구 등을 고려해 재조정될 예정이다.
불모산터널 구간은 창원 도심을 우회해 마창대교에서 부산 강서구 생곡동까지 연결되는 도로 22.4㎞로 이 가운데 창원시 완암동에서 김해시 장유동 율하IC까지 17㎞구간이 지난달 13일부터 임시개통 중이다.
한편 앞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소형 1,100원, 중형 1,700원, 대형 2,200원으로 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던 경남하이웨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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