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모산터널 소형차 통행료 900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모산터널 소형차 통행료 900원

입력
2013.11.06 07:00
0 0

부산 강서구 생곡동과 경남 창원시를 연결하는 도로 가운데 임시개통 중인 불모산터널 통행료가 900원(소형차 기준)으로 결정돼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는 도로건설 민간사업자인 경남하이웨이㈜에 이 구간에서 소형 900원, 중형 1,300원, 대형 1,800원의 통행료를 징수토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요금 결정과정에서 장애인 차량과 경차 등에 대한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적용했지만 일부 주민의 통행료 인하와 출ㆍ퇴근시간 할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는 이를 수용하면 통행료 차액을 사업자에게 지원해줘야 하고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도로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요금은 2015년 말 전체 구간이 준공되면 사업자 측 요구 등을 고려해 재조정될 예정이다.

불모산터널 구간은 창원 도심을 우회해 마창대교에서 부산 강서구 생곡동까지 연결되는 도로 22.4㎞로 이 가운데 창원시 완암동에서 김해시 장유동 율하IC까지 17㎞구간이 지난달 13일부터 임시개통 중이다.

한편 앞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소형 1,100원, 중형 1,700원, 대형 2,200원으로 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던 경남하이웨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