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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법정서 핵심 진술 번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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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법정서 핵심 진술 번복 왜?

입력
2013.11.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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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던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직원은 휴직 중 국정원과 상의한 후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드러나 진술 번복에 상부의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로 진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대북심리전단 직원 황모(여)씨는 "검찰 진술을 나중에 살펴보니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5월 조사에서 "(댓글 등 작성시) 동일장소 반복 이용 금지, 국정원 청사 인근 카페 출입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 매뉴얼'을 2012년 4월쯤 이메일을 통해 받아 읽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공판에선 "행정 메일과 착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도 상부의 지시를 입증해 줄 '업무 매뉴얼'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게시글 작성 지침이 담긴 '금일 이슈 및 대응논지'를 상사로부터 서면으로 전달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해야 제가 더 유리할 거라는 얄팍한 생각에서 그랬다"며 부인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 당시 기억하고 있던 서면 양식을 직접 작성해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전달 받은 양식을 잘 기억해 두려고 평소 메모하던 습관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가정사를 들으니 왜 그렇게 차가운지 이해가 됐다"는 등 우호적인 글을 띄운 것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긴장해서 답이 꼬였고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감정이 격앙됐다. 분위기에 압도돼 진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 메일과 착각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재판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트위터 관련 공소 사실을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이 "검찰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의 공모자로 김모씨만 적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트위터 글의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을 더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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