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및 시위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려 해 논란이다. "소음 민원이 많다"는 게 이유지만 시민단체들은 "현 기준도 충분히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소음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집회소음 관리방안 개선계획'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안은 소음기준을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우 주간 65데시벨(dB) 이하(야간 60dB 이하), 기타지역 주간 80dB 이하(야간 70dB 이하)인 현행 기준보다 각각 5dB씩 낮추는 게 골자다. 병원과 도서관 등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주거지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타지역 주간 기준인 80dB은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소음, 야간 기준 70dB은 옆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는 정도다. 집회 및 시위 대부분이 소음이 상당한 도심 대로변 등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소음기준을 낮추면 사실상 집회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소음기준치를 넘으면 경찰은 집시법에 의해 소음유지 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준치 이상 소음이 계속되면 확성기 등을 쓰지 못하도록 일시 보관조치 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소리를 낮추면 대외적 의사 표시인 집회의 의미가 사라지고 참가자들은 심적 부담을 안고 위축된다"며 "법이 아닌 시행령을 바꿔서 손쉽게 집회를 관리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아 기준을 낮추는 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단계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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