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이르면 5,6일쯤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문 의원에게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대한 일찍 나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검찰과 협의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가급적 빠르게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정권 이양기에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대화록이 이관 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변명일 뿐"이라며 고의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이나 수정본의 삭제를 직접 지시했거나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말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의 기록원 이관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관계자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이지원을 복제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이른바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 초안의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고, 대화록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기부터 일관되게 조 전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고의로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거나 시스템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 왔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문 의원 소환에 대해 "대선 후보를 망신 주기 위한 정치 보복이자 편파수사"라며 "대선 당시 대화록 유출 사건 관련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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