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끊긴 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가 5일 만에 철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전일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규칙(학교회계)을 개정해 지방공무원(중학교 행정직원)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가 28일 다시 이를 철회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아직 법적,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기 위한 초안이 착오로 내려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고, 노조는 "사상 유례없는 번복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애초 갈등의 씨앗이 된 관리수당은 교원연구비와 함께 학부모로부터 걷는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에서 지급돼왔다. 교육당국이 공무원의 보수를 사실상 학부모 부담금을 통해 주는 편법을 써왔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의 육성회비 징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지난 3월부터 이 수당의 지급이 중단됐다. 1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 교육부는 교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6월에야 교원연구비에 대해서만 교육청별로 학교회계를 개정해 소급지급하도록 했다.
당장 교원을 제외한 학교 직원들은 직종차별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조채구 전일노 위원장은 "학교구성원 중 행정실 직원만 제외한 차별로, 관리수당은 박봉인 6급 이하 행정직공무원들에게 사실상의 생계보조비였다"며 "철회공문을 취소하고 교원처럼 즉각 소급지급하라"고 말했다.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해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원연구비처럼 교육청 회계규칙을 개정해 소급지급하라는 것이다. 전일노에 따르면 이들 수당을 지급할 때 연간 소요되는 재원을 추산해본 결과 관리수당은 교원연구비(약 715억원)의 10분의 1 수준(약 86억원)이다. 교원연구비는 매달 5만~6만원, 관리수당은 4만5,000~6만원 지급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행정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학교운영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1997년 육성회비 징수를 없앤 초등학교의 경우 이에 따른 교원연구비 보전을 위해 공무원수당 규정을 고쳐 지급하고 있다. 당시에도 행정직 관리수당은 제외됐다. 교육부는 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될 경우 고등학교 교원과 행정직원의 수당도 보전해줘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초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당장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일노는 5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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