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려면 외국기업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국제규범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다. 그 근거로 거론되는 항목들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차별 없는 자유로운 교역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WTO의 서비스 교육에 관한 협정 제16조2항은 정부가 서비스분야의 영업(매출, 영업시간 등) 총량을 제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지난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 움직임에 외국계 유통업체들이 국제법을 언급하며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는 개별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그 중에서도 '투자자소송제도(ISD)'이다. 외국기업이 상대국의 법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만약 우리 정부가 외국기업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용할 경우 ISD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한-EU FTA를 제외하곤 모두 ISD조항이 명문화 돼 있고, 한-EU FTA도 총 27개 EU회원국 중 22개 나라와 맺은 '양자간 투자협정(BIT)'에 ISD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조성대 연구위원은 "외국기업으로 규제가 확대되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의 개입으로 피해를 볼 외국기업들로선 소송실익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규제를 한다고 모든 외국기업들이 다 소송에 나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로선 소송 가능성이 있는 규제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