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ING생명보험 한국법인 인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한국법인을 이용해 우회 인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관련 법 개정까지 요구하며 인수에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MBK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민주당), 박원석(정의당) 의원 등은 MBK의 ING생명 인수건을 두고 7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김기준 의원은 “단기수익과 주주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금융업 진출은 ‘제2의 론스타’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9월16일 금융위원회에 ING생명 한국법인 대주주 적격성 및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여부를 조사 중이며 금융위에서 최종 인수승인을 한다.
인수승인 여부를 놓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ING생명 한국법인 지분 100%를 약 1조8,400억원에 인수하는 MBK의 인수대금 중 대출을 제외한 주식인수자금 1조1,000억원 중 9,000억원 이상이 외국자본이라는 데 있다. 업계에서는 MBK를 ‘노란머리 한국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보험업법상 외국법인이 국내 보험사를 인수할 때는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MBK는 국내법인이어서 보험업 경영 경력이 전무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또 은행업법과 달리 보험업법에는 사모펀드가 무제한으로 주식을 인수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참여해도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험사를 단기수익만 쫓는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MBK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2006년 인수한 HK저축은행 주주들에게 9월 순이익의 88.3%인 80여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 모집을 위해 MBK가 연9%의 확정이율을 내건 것이 잠재적 위험이 될 것이라 본다. 업계 관계자는 “약속한대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이율을 보장하면 주주 배당률이 현재 ING생명의 순이익 기준 30%를 넘길 것”이라며 “주주 배당률이 높으면 보험사 내부유보는 그만큼 줄어들어 자산건전성이 악화된다”고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파트너스의 ING생명보험 인수 자격을 심사할 때 보험업법 취지를 감안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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